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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1 2016나23892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미등기 토지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에는 1912. 6. 5. B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대장에 B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4,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씨 문중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정명의인 B으로부터 매수하였고, 원고는 2013. 6. 19. C씨 문중의 종손인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원고는 그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취득시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미등기인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대장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등 참조). 또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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