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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노4232
폭행등
주문

제1, 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대항하여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또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제3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고소내용은 진실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툰 것이 사실인 이상, 피고인이 그 정황을 조금 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고죄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또한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판결의 형(벌금 2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게 제1원심과 제2원심은 벌금형을, 제3원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제1, 3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각 항소하였으며, 당심에서 위 모든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의 변론이 병합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동종의 형이 선고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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