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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2.07 2012노452
강도상해등
주문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밀걸레봉(알루미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강도죄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여 강도죄를 구성하지 않음에도, 제1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3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에서 농협체크카드의 부족으로 인하여 담배를 사지 못하게 되자, 출입구 옆에 세워둔 알루미늄 밀걸레 봉을 피해자 F의 목 부분에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돈을 달라고 말한 점, ② 피해자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반문하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돈을 주라고 말하며 계산대 안으로 넘어 들어가 밀걸레 봉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등을 수회 때린 점, ③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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