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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노3505
사기등
주문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래픽카드와 에어팟을 실제로 판매하려 하였으나 바빠서 배송을 못 하였을 뿐이지, 그 물품대금을 편취하려던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벌금 30만 원, 제2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에서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의 변론이 병합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동종의 형이 선고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뒤의 3항에서 이를 살핀다.

3. 제1원심판결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도출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을 당시 실제로 그래픽카드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 후 피해자들에게서 환불 요청을 받았음에도 대금반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③ 대금을 반환할 만한 재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래픽카드와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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