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G 일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08. 9. 4.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13. 6. 2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 중랑구청장은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L).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실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이상 사업시행자인 원고로서는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