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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0 2015고단1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11: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과학로 298 전주원예농협 자재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회포대교 쪽에서 백석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해오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한 125cc 마그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0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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