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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26 2018고합36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 2017. 9. 17. 08: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 근처 도로에서, 위 클럽에서 보았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택시를 잡아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타고 있는 택시에 뒤따라 탑승한 다음 택시 기사에게 근처 모텔에 내려 달라고 말하여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모텔 근처에 도착하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며 내리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7. 08:16 경 피해자 성명 불상 운영의 위 G 모텔에서, 위 C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등에 업 혀 잡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C의 가방 안 지갑에서 몰래 위 C 명의의 체크카드를 꺼 내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모텔 주인인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숙박비 4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9. 17. 08:16 경부터 같은 날 11:16 경까지 사이에 위 1. 항의 모텔 3 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위 피해자 C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공소사실에는 ‘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만 벗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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