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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707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모집대리점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보험모집설계사 위촉 계약을 체결한 보험모집설계사이다.

나. 원고 산하의 수원시 B지사와 피고 사이에 2013. 8. 19. 작성된 “위촉 전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위 약정서는 ㈜ KGA에셋 B지사의 설계사로 근무함에 있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에 합법적 위촉 후 모집 활동을 원칙으로 한다.

4. 당사에서는 당사 위촉 전, 후 활동지원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정착지원금은 2013. 8. 19. 2,000만 원을 지급하며, - 2013. 9.부터 2014. 6.까지 월 200만 원씩 10회 지급한다

(조건 없이). 5. 상기 지원금액은 위촉 후 3년 이내 동업 타사로의 이동시에는 지원금의 전부를 반납하여야 하고, 일반 퇴사시에는 2년 이내 100%, 3년 이내 50%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19. 위 약정서 제4조에 의한 정착지원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 9.부터 2014. 6.까지 같은 조항에 근거하여 월 2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경부터 원고를 위한 보험모집 업무를 중단하였고, 2014. 10. 1.에는 해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를 퇴사 처리하였다.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촉 후 2년 이내에 퇴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서 제5조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각 지원금 합계 4,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나 아래 판단하는 바와 같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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