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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가합574101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1,603,334원 및 그 중 4,140,107원에 대하여는 2018. 1.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금융상품 중개 및 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 A, C, E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 유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였는데, 원고 A, C는 2017. 8. 31.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원고

B, D은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 유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 A, C에 대한 임금 미지급 피고는 원고 A에게 2017. 3.분부터 2017. 8.분까지 매월 150만 원씩 총 900만 원의 임금을, 원고 C에게 2017. 3.분부터 2017. 8.분까지 매월 2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임금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다. 성과수수료에 관한 피고의 영업규정 피고의 영업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은데, 성과수수료에 관한 피고의 영업규정은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 유치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 유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 왔다.

제1장 위촉 및 해촉 제1조(위촉) 회사의 영업조직 구성원은 독립사업자 신분으로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위촉계약은 회사의 위촉프로세스에 따라 위촉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면접에 합격된 후 신입1차교육을 수료한 시점부터 유효하다.

제3장 수수료 제1조(수수료 분류 및 지급일) 1) 영업조직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신계약수수료, 관리수수료, 리쿠르팅 수수료, 성과수수 료 등으로 분류하여 지급한다. 2) 수수료는 주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하며, 매주 수요일 법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 으로 아래의 수수료율에 따라 매주 금요일에 지급한다

(단, 조합결성금액 부족 등 경우 에 따라 지급일이 지연될 수 있다). 라.

원고들에 대한 성과수수료 발생 원고들에 대한 성과수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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