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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8나472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5. 피고 C이 공동대표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게 부산 기장군 D 인근 신축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3. 공사기간: 2015. 7. 15.부터 2015. 12. 31.까지

4. 공사금액: 삼천팔백오십만 원정(\38,500,000) 공급가액 삼천오백만 원정(\35,000,000) 부가가치세 삼백오십만 원정(\3,500,000)

5. 공사비지급방법 ① 계약이행보증서 제출 후 계약금 3,000,000원 지급 ② 입상관 설치완료 후 20% ③ 위생, 급수배관 완료 후 15% ④ 방바닥 난방코일 설치하고 미장 후 15% ⑤ 정화조 IN-OUT 배관 후 15% ⑥ 장비 및 위생기구 설치 완료 후 15% ⑦ 준공검사 후 잔금 지급

7. 하자보증기간: 준공일로부터 2년

9. 공사계약조건 ⑧ 정화조를 IN 정화조에서 OUT 공사를 한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6. 9. 9.경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51145(본소), 2017가단16262(반소)]. 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7. 6. 22. ‘원고는 반소를 취하하고, 피고 B에게 공사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되 나머지 공사대금청구는 포기하고, 원고에 관하여 기장군 및 국토교통부 등에 제기한 진정사건을 취하하며, 하자이행각서를 제출하고, 하자발생 시 이를 즉각 보수하되, 보수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보수하고 피고 B에게 구상한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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