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7 2015고정1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충북 제천시 청풍면 용 곡리 2-26 소재 ( 주) 콘 피아건설 임시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신축하고 있는 펜 션 4 가구에 대한 수도 배관 및 보일러 시공 공사를 피해자 B에게 도급을 주고 공사 완료 후 그 대금을 지불하기로 계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8. 경 위 수도 배관 및 보일러 시공 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공사대금 14,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