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유명상표 액세서리의 수입 및 인터넷 판매업체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밀수입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미화 100불을 초과하거나 상용 물품인 경우에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 등을 기재한 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에 갈음하여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7. 28. 인천공항세관에서 일본 액세서리 판매업자로부터 귀걸이 1세트 등 11개 품목 시가 827,719원 상당을 마치 100불 이하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신고하고 목록 통관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201회에 걸쳐 목걸이 등 악세사리 합계 4,474개 시가 643,378,434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2. 관세포탈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14. 인천공항세관에서 그 무렵 일본 액세서리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폴스미스 가방 등 44점에 대하여 수입신고번호 E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물품의 구입 대금이 일본화 1,387,787엔임에도 관세를 적게 부과받기 위해 그 대금을 일본화 227,585엔이라고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신고하고 그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그 차액에 대한 관세 912,297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관세포탈)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865점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