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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가합1101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차전757호로 2016. 2. 1. ‘A은 원고에게 601,849,299원 및 그 중 601,849,222원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6. 2. 3.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2. 1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5. 4.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03119호로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A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이하 ‘이 사건 급여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634,464,855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16. 5.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금액인 634,464,8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 사건 급여채권에 대한 별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급여채권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급여채권은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압류경합 상태가 되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치는데, 이는 압류대상 채권이 계속적 수입채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고, 따라서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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