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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050 판결
[추심금][미간행]
판시사항

[1] 제3채무자의 공탁으로 인한 면책의 효력이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2] 갑의 을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하여 병과 정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을과의 조정에 의하여 병이 먼저 을에게서 추심한 이상 정은 그 추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재차 을에게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을이 현실적으로 공탁을 하거나 병이 위 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공탁을 강제하여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병과 을 사이에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 을이 그 채무를 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이기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에,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3채무자가 현실적으로 공탁을 하거나 제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추심채권자가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공탁을 강제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채권자가 또다시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8가소325405호 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9. 1. 12.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1999. 2. 26.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7. 7. 30.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21,886,411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7타채7210호 로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과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07. 8.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한국종합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종합캐피탈’이라 한다)는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255409호 로 시설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2. 12. 10.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03. 2. 4. 확정된 사실, 한국종합캐피탈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7. 1. 3.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440,113,708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06타채10715호 로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07. 1. 8. 피고에게 송달된(이하 ‘한국종합캐피탈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사실, 한국종합캐피탈은 2009. 3. 31.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5670호 로 피고에 대하여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가 한국종합캐피탈에게 추심금 2,975만 원을 지급하되 집행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한편 피고는 2006. 11.경 소외인을 고용하였고, 피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급여는 위 고용 당시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월 300만 원 정도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국종합캐피탈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판시와 같이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 중 2007. 1.분 급여부터 계속적으로 압류가 되었고, 위 압류의 효력이 계속되던 중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2007. 8. 2. 송달됨에 따라 소외인의 2007. 8.분 임금채권부터는 한국종합캐피탈의 압류와 원고의 이 사건 압류가 경합되었으며, 그 후 한국종합캐피탈은 피고와 사이에 성립된 위 조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소외인의 임금채권 중 2007. 1.분부터 2008. 8.분 급여의 일부금액까지 합계 2,975만 원을 추심하였는바, 한국종합캐피탈의 추심금 중 한국종합캐피탈이 단독압류한 2007. 1.분부터 2007. 7.분까지의 급여 합계 1,0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925만 원(2,975만 원 - 1,050만 원)은 한국종합캐피탈의 압류와 이 사건 압류가 경합된 임금채권에서 추심한 것이므로, 한국종합캐피탈이 위와 같이 압류가 경합된 임금채권에 대하여 먼저 추심한 이상 원고는 그 추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재차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현실적으로 위 2,975만 원을 공탁을 하거나 한국종합캐피탈이 위 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공탁을 강제하여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한국종합캐피탈과 피고 사이에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 피고가 그 채무를 면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한국종합캐피탈이 피고로부터 위 2,975만 원을 추심하였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제3채무자의 공탁으로 인한 면책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아울러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치는데(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 ), 이는 압류대상 채권이 계속적 수입채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고, 따라서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압류가 시기를 달리하여 발하여진 결과 압류경합이 된 경우에 각 압류에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발생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여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에 미치고, 한편 다른 압류보다 뒤에 발하여진 압류라도 그 압류 전에 다른 사유로 압류의 효력이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바(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이 점에서 한국종합캐피탈이 단독압류한 나머지 급여 부분에만 압류가 경합한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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