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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08 2020고단38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익산시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3,370,8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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