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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30 2018노2144
중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 자의 중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 자를 식당 유리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손과 발로 수회 때렸다.

”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당시 일행이었던 목격자 M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식당 유리문을 열고 피해자를 밀친 다음 주먹과 발로 6~7 회 피해자를 때렸다.

”라고 진술한 점, ③ 식당에 설치된 폐쇄 회로 텔레비전 (CCTV )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당 유리문 밖 테라스로 끌고 나가 바닥에 수차례 집어던지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를 밀어 테라스 외곽에 설치된 철제 난간 너머로 떨어지게 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④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의식을 잃은 채 위 철제 난간 너머에 있는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따른 감압 두 개술 및 혈종 제거 등의 응급수술을 받은 점, ⑤ 피고인의 위 폭행 이외에 달리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중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위 폭행으로 피해 자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중 상해를 입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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