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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8가단10901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1. 27. 이 사건 토지를 경매절차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3. 25.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대구 동구 E 대 556.4㎡와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피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대부분은 피고 소유 부동산 중 주택의 담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 주택의 대문과 연결된 담장과 이 사건 토지 위의 별지 2 도면 표시 1, 10, 9, 8, 7, 6,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돌 기와 담장이 연결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7, 8, 11, 12, 13, 14,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는 쇠파이프 천막 구조 주차장 및 창고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같은 도면 표시 10, 2, 3, 4, 6, 7, 14, 13, 12, 11, 8, 9, 10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에는 별지 1 목록 기재 수목 및 가로등이 식재 및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위 1.의 다.

항과 같이 담장, 주차장, 창고, 마당으로 사용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위

1. 다.

항 기재 ㈀, ㈁ 부분 지상의 담장, 주차장, 창고를 철거하고, ㈂ 부분 지상에 식재 및 설치되어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수목 및 가로등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토지 대부분이 피고 소유 부동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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