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는 2011. 1. 24.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서 8,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E의 대표이사 B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E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E는 2015. 9. 17.자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6. 1. 27. E를 대위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67,140,512원(원금 65,941,196원 이자 1,199,316원)을 변제하고, 이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지급금 2,212,934원을 지출하였다.
다. B는 2015. 8. 28.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원주시 D 전 405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2015. 9. 4. 이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와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E의 신용보증사고 발생일과 근접한 시기로서, 당시 이미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