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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90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02:3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21세)이 피고인을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80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부위를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개월~1년2개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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