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90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02:3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21세)이 피고인을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80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부위를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개월~1년2개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