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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08 2019구단738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6. 14. 22:43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는 2019. 7. 4.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22. 기각되었다.

한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9. 11.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2019고정1095),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장소(이하 ‘이 사건 운전장소’라 한다)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건물부지 내의 사유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처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도로”란 ① 도로법에 따른 도로, ② 유로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③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④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즉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인 음주운전은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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