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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08 2020구단529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12. 27. 22:44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20.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1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3.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신입사원으로서 회사 연말회식에서 술을 먹고, 차량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주차장에서 도로 방향으로 약 1~2m 정도 운전한 후 잠이 들었다는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배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 지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도로”란 ① 도로법에 따른 도로, ② 유로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③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④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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