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059,47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원군수는 2012. 1. 18. 원고에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내수전통시장의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요청하니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나. 청원군수가 2012. 3. 12. 원고에게 전통시장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사업비 감면 시행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2. 3. 13. 청원군수에게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52호 ‘가공 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및 원고의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의할 때 사업요건에 미달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답신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8. 23. 청원군수와 사이에, 충북 청원 내수전통시장 지중화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가 시행하되 그 공사비 전액을 청원군수가 부담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비부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공사비 산정) 전기사업법 및 관련 법령과 을(원고)의 규정 및 내칙에 정한 바에 따라 을이 산정한다.
제2조 (공사비 납부) 갑(청원군수)은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비의 분납요청으로 을이 정한 방법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한다.
분납차수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납부기한 납부비율 1회 221,500,000 22,150,000 243,650,000 2012. 9. 15. 30% 2회 369,000,000 36,900,000 405,900,000 2012. 11. 15. 50% 3회 147,801,000 14,780,100 162,581,100 2013. 1. 15. 20% 총액 738,301,000 73,830,100 812,131,100 100% 제3조 (공사시행 및 공사 중단) ① 공사는 갑이 개략공사비를 납부한 후 을이 시행한다.
② 갑이 제2조에 정한 납부기한까지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을은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
공사는 을이 시행한다.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