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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4503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공동하여 56,8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4.부터 2016. 1. 13.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은 ‘피고 C’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F: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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