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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27 2015고단10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17:20 경 사천시 사천읍 수석 리 소재 시외버스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정동면 풍정리 소재 정토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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