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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24 2013고정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상고하였으나 2012. 12. 21. 상고기각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2.부터 2010. 4. 5.까지 서귀포시 C 주차장내에 D 와이드봉고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무단방치차량 발생보고, 관련사진,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죄와 이 사건 범죄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피고인에게 종전 선고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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