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18455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56148 매매대금 사건의 2009. 3. 18.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56148 매매대금 사건의 2009. 3. 18.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