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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9가단18455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56148 매매대금 사건의 2009. 3. 18.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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