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4451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3655호 양수금 사건의 2009. 1. 28.자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3655호 양수금 사건의 2009. 1. 28.자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