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8. 10.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0. 1. 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0. 5.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2. 7.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2. 10.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3. 6.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3. 11.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6월 선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00:2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 시청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 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과거 10년 동안 음주 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 징역 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