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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6 2018고단1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5. 02:0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호불상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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