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23:1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 소재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묵 호 역 쪽에서 묵 호중학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위와 같이 우회전하려고 하는 도로는 좁고 도로변에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묵 호중학교 쪽에서 일정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의 위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5,0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해 피해자가 즉시 자신의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을 불러 세웠음에도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동해시 발 한로 211-2 소재 묵 호우 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