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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1 2019고단6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 01: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형 C의 주거지에서, C의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9세)과 같은 소속 경장 F(37세)에게 “씨발놈들아, 꺼져라, 개새끼들아, 니네가 뭔데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간이폭력)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0년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방법 및 대상 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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