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화운수(주) 소유의 B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14:45경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4길 3 앞 교차로를 화곡역 방향에서 하이웨이주유소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신호가 있는 사거리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진행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등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75세)의 좌측 다리를 택시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 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