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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3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 16:1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정동길 2 정동교차로 편도 4차로를 서대문고가도로 쪽에서 세종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2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 늑골 골절과 좌측 치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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