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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7 2018노70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상해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위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상해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해죄를 범하게 되었으며,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상해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 죄와 2016. 7. 22.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상해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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