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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4 2017가합118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F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무렵까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826,010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04,301,68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3,479,785,560원의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2. D은 F의 위 각 토지에 채권최고액 약 18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3. F는 위 2항 기재 근저당권에 대한 담보조로 교환물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D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다.

4. D은 F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F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며, F는 D과 F의 교환대상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45억 원에 대한 1년치 이자를 D에게 사전 지급하여 D이 성실히 이자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위 2항 기재와 같이 설정된 20억 원을 전액변제하여야 한다.

5. F는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토지 중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토지는 F가 책임지고 본계약과 동시에 수허가자 변경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D에게 제공하여 개발행위 허가의 수허가자 변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5. F는 D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토지 중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F가 인허가비용을 부담하여 3개월 이내에 책임지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한다

(후략). 9. 상기사항 불이행시 (인허가완료 후 3개월 이내) 토목공사 및 분양에 관련된 행위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F는 본계약서 5항 및 모든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행사도 할 수 없으며 모든 경비 및 일체의 공사비를 포기하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F는 2014. 2. 26. D과 사이에 주식회사 범승물산, G종중, H(이하 ‘범승물산 등’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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