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기재 건축신고의 건축주 명의, 별지2. 기재 농지전용허가의 허가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유였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C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2014. 7. 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4. 7.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별지2. 기재와 같은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에서 건물의 기초공사를 진행하다가 이를 중단하였고 이 사건 경매 당시 위 토지에는 건물 바닥 부분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포천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구조물의 소유권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별지2. 기재의 건축허가권, 농지전용허가권 및 개발행위허가권은 자신에게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위 토지에 부합된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구조물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별지2. 기재 건축신고의 건축주 명의와 별지2. 기재 농지전용허가의 허가자 명의 및 개발행위허가의 수허가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구조물은 건물의 기초공사만 된 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