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0805 판결
면허정지기간 중 직원을 위장취업시켜 영업하였는지 여부[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6누23332 (2017.06.09)
제목
면허정지기간 중 직원을 위장취업시켜 영업하였는지 여부
요지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해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관련법령
주세법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사건
대법원2017두50805 (2017.10.26)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주류
피고, 상고인
○ ○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2016누23332 (2017.06.09)
판결선고
2017. 10.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이후인 2017. 7. 3. 종합주류도매업면 허취소처분을, 2017. 7. 10.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각 직권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