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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 06. 09. 선고 2016누23332 판결
면허정지기간 중 직원을 위장취업시켜 영업하였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3094 (2016.09.29)

제목

면허정지기간 중 직원을 위장취업시켜 영업하였는지 여부

요지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면허정지 기간 동안 3개 회사의 명의를 빌려 원고의 계산으로 주류판매의 영업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사건

부산고등법원2016누23332 (2017.06.09)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주류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3094 (2016.09.29)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17. 6.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게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과 2015. 1. 9. 별지 1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이 사건 상고심 판결 선고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8. 원고에게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과 2015. 1. 9. 별지1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내용

원고의 면허정지 기간 동안 원고의 사원들이 3개 회사로 이직한 후 다시 원고 회사로 재입사한 점, 국세청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가 면허정지 기간 동안 3개 회사의 명의를 빌려 영업을 계속하였다는 취지의 AAA, BBB, CCC의 진술, 3개 회사는 원고의 면허정지 기간 시작 무렵 원고의 주류 운반용 차량 4대를 포함한 차량 9대를 DD모터스 등으로부터 매입하였다가 면허정지 기간 종료 무렵 이를 다시 DD모터스에 재판매한 점, 원고 경리이사 EEE 명의의 계좌에 3개 회사 및 원고로부터 이직한 사원들이 원고의 면허정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금원을 입금하였고 이는 원고가 취해야 할 매출 이익금을 송금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FF유통의 거래처별 월별 집계현황 등의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3개 회사로부터 미수금 채권의 양도를 통해 판매 수익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리이사 EEE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원고의 차명 영업을 의심할만한 자료들, GG상사에서 원고로부터 이직하여 온 직원들을 별도로 관리한 문서의 존재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3개 회사의 명의를 빌려 면허정지 기간 동안 주류판매 영업을 계속해왔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법규의 위반을 이유로 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면허정지처분은 궁극적으로 법규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하여 법규위반자에게 불이익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위 면허정지 기간 동안 위반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여 입는 손해는 비례의 원칙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규위반자가 스스로 초래한 것으로서 이를 감수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위 면허정지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벗어나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가 단절되어 거래처를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다른 업체에게 위 거래처에 대하여 대체가능한 재화의 공급을 유지하도록 부탁하는 것은 위반자가 실질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 이상 업계의 관행에 따라 허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른 업체의 도움을 받아 면허정지 기간 동안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다른 업체의 명의를 차용하여 실질적인 영업을 하는 것은 행정청이 부과하는 면허정지처분을 교묘한 방법으로 회피하여 이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실질적인 영업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은 판매된 물품이 누구의 소유 명의였는가 하는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누구를 주체로 하여 누구의 계산으로 판매행위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 및 그러한 수익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경리직원 EEE의 계좌에 원고의 면허정지 기간 동안 3개 회사 및 원고로부터 이직한 사원들로부터 일정 금원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되었고 이와 동시에 EEE의 계좌에서 거래처로 일정 금원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3개 회사가 원고에게 원고가 취해야 할 판매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9, 20, 28호증, 제60호증의 8, 9,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의 면허정지 이전에도 주류구매카드 결재율을 높이기 위해 영업 사원들이 EEE의 계좌로 입금을 하면 경리이사의 계좌에서 거래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처별 미수원장을 처리하였고, 원고의 미수현황 자료에 의하면 면허정지 기간 중 매출금액은 없는 반면 미수채권은 줄어든 사정과 원고의 면허정지 기간 이전에 사원들의 대여금, 가불금 및 개인유용금액 등이 확인되는 등 3개 회사 및 원고로부터 이직한 사원들이 EEE의 계좌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한 금원의 성격이 면허정지 기간 중 원고가 3개 회사의 명의를 빌려 주류판매 영업을 함으로써 취득한 수익금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그러므로 위 입금내역만으로는 원고와 3개 회사 간의 명의대여 대가관계 및 면허정지 기간 동안의 주류판매 영업행위에 대한 수익귀속 여부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피고는 국세청 조사과정에서의 AAA, BBB, CCC의 진술은 원고의 명의대여 약정과 관련된 사실들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진술로서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9 내지 29, 63, 65호증, 제6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AAA은 2013. 1. 30. 원고의 대표이사 HHH에 의하여 해고당한 자로서, 원고의 명의대여약정 및 대가관계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자인데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명의대여를 통한 영업행위의 수수료 및 이익정산에 대하여 'GG상사에서 본인과 유충환 등의 6명 급여와 자기네들 수수료 6% 및 주류 매입비용 등을 제한 금액을 원고에 지급'한다고 진술하였으나 GG상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원은 2012. 1. 20. 명절상여금 명목의 6,070,000원이고 위 금원은 모두 2012. 1. 22. 명절상여금 지급표(갑 제29호증)의 내역에 따라 사원들에게 지급되었을 뿐인 점, 원고가 GG상사로부터 수익금 상당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AAA은 영업 사원으로서 경영진들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에 대해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BBB은 GG상사에 재직하던 중 2013. 2. 28. 횡령혐의를 받고 해고당하였고, 2014. 4. 15.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영업 사원으로서 경영진들 사이의 내부적인 약정에 대해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BBB과 CCC의 진술은 원고의 명의대여약정 및 대가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라기보다는 원고로부터 이직해 온 직원들이 기존 직원들과 별도로 관리되었다는 취지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 자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로써 원고가 GG상사 등의 명의를 빌려 주류판매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피고는 EEE 컴퓨터에 수록된 자료(을 제8호증) 중 '월 자금지출예산표'에 기재된 '급여(sp), sp현금지급, sp유류대금지급'은 FF유통과 관련된 항목으로 FF유통이 원고로부터 이직한 직원들의 급여 및 부대비용을 지출한 뒤 원고에게 청구함에 따라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며, '수익지출내역'은 II주류로 이직한 원고 직원들의 수익, 지출에 관한 기재로서 원고가 별도로 II주류로 이직한 직원들을 관리하였음을 보여주고, '19과 영업 관련 내역'에는 JJJ이 면허정지 기간 중에 영업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월 자금지출예산표'와 관련하여 '급여(sp)' 항목에 '6,142,138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FF유통으로 이직한 원고 직원 6명에 대한 급여로 보기에는 부족한 금원이고, '수익지출내역'은 면허정지 이전과 달리 면허정지 기간 동안에 JJJ에 대해서만 수익, 지출을 기재한 이유를 알 수 없으며, 오히려 면허정지 이전에 비하여 면허정지 기간 동안의 수익, 지출내역의 비율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지출 항목도 기본적인 항목만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면허정지 기간 중에 주류판매 영업을 한 내역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19과 영업 관련 내역'(을 제8호증 7면)은 연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익지출내역'도 2011. 1. 1.부터 기재되어 있는 등 면허정지 기간에 주류판매 영업을 한 내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또한 피고는 3개 회사가 명의대여기간 동안 발생한 판매대금을 거래처로부터 전부 회수하지 않고 일부 남겨둔 뒤, 남은 미수금 채권은 원고가 결제를 받는 방법으로 원고가 판매대금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2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FF유통으로 이직한 직원들이 매출한 내역 및 미수금 현황이 기재되어 있으나, 남은 미수금 채권을 원고가 지급받아갔다거나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6) 앞서 인정한 사정들 및 원심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면허정지 기간 동안 3개 회사의 명의를 빌려 원고의 계산으로 주류판매의 영업행위를 계속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 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는 날까지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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