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노4968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 자해 공갈’ 이라는 표현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를 감안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회 상규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7. 23:30 경 서울 동작구 D, 101호 앞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압류를 한 것에 항의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한 폭행 치상 사건이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된 것에 터 잡아, 이웃 주민들과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자해 공갈 했잖아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자해 공갈이라는 말을 한 경위를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집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여 그 옆 102호에 사는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신고 내용은 피고인이 말한 내용과 무관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내용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지 피해자와 남편 G가 피고인에게 자해 공갈하였다는 것은 아니며, 당시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할지라도 판결에 근거한 것이라는 사정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해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형법 제 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