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19 2020가단70379
퇴거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각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각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