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14 2015가단20149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