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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2 2021가단50299
건물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각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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