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54745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