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1. 09:00경 서울 강서구 방화3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방화역 출구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초반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3. 19:30경 서울 종로구 묘동 59에 있는 지하철 3호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초반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