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건축주 명의 취득경위 1)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외 5필지 상에서 건축 중이던 의료시설 및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의료시설 및 장례식장 운영 등을 목적으로 건축 중이던 건물로서 이후 완공되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 되었다.
완공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등을 수급하여 위 공사를 시행하던 회사인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F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위 공사에 관한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게다가 이 사건 건물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토지 근저당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이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3) 이에 원고는 2012. 6. 10. F와 사이에 ‘F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10억 원을 2012. 6.말까지 지불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4) 원고는, F가 2012. 6.말경까지 공사대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F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가합1415호로 이 사건 건물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1. 2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F는 2013. 1. 4.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나. 2013. 2. 13.자 약정체결 및 G의 약정체결 거절 1) 원고는 2013. 2. 13. F의 대표이사인 C과 C이 소개한 D, E(이하 ‘C 등’이라 한다
와 사이에, 'C 등 또는 C 등이 지정하는 자 또는 법인이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