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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3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00:43경 광주 서구 풍암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같은 구 농성동 20에 있는 중흥파크맨션 2동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처음에는 대리기사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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