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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5가합548856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반도체 설계,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3. 1.경 피고에 입사하여 부사장 겸 최고기술경영자{CTO(Chief Thchnology Officer), 이하 ‘CTO’라고만 한다} 및 기술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7. 3. 피고로부터 해사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력계약 체결 피고는 2012. 8. 24.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해외인재스카우팅사업(일명 ‘브레인스카우팅사업’) 시스템반도체,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내 중소, 중견기업 등에 수요맞춤형 고급해외인재를 유치하여 국내 기술경쟁력 향상, 기술경영 역량 강화 및 고급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외인재를 유치하는 국내기관에 인재활용기간, 직무 범위 등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인건비, 연구비, 정주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을 신청하여 인건비, 정주비 등의 정부 지원 아래 원고를 해외인재로서 피고 회사에 영입하기로 하고, 2012. 11.경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력계약(이하1. 원고는 2013. 1. 1.부터 피고에 입사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원고는 피고의 CTO 임무를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매년 1억 5,000만 원과 피고가 부담하는 6,000만 원을 합한 기본연봉 2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차액을 12개월로 나누어 5년 동안 지급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3. 피고는 정부보조거주비 150만 원을 포함한 월 300만 원을 거주비로 지원하나, 10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은 다시 피고에게 돌려준다.

4. 이외 원고는 피고 소유의 차량을 필요시 사용하며, 교통비로 1개월에 40만 원을 지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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