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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578621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 주식회사는 플랜트사업을 확장시킬 목적으로 헤드헌트 회사를 통하여 플랜트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 원고를 소개받았다.

나. 원고는 2011. 5.경 D 주식회사와 계약기간을 2011. 6. 1.부터 2년 동안(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급여관계를 조정검토한 후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하기로 하였고, 계약 해지 통보는 3개월 전에 하기로 하였다)으로 정하여 위 회사의 전무이사 및 CTO(Chief Technical Officer)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상 원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기본급 연 132,000,000원을 지급받고, 생산격려금(Productive Incentive)자격수당(License)주거보조비(Housing) 명목으로 연 39,600,000원을 지급받으며, 퇴직금은 3억 3,000만 원(1년 기준)으로 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자녀 2명(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한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차량 및 건강검진 서비스(연 1회), 핸드폰, 경비 등을 지원받기로 하였다. 라.

한편, 주식회사 B(원래의 상호는 E 주식회사였으나 2011. 7. 27.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주식회사 B’이라 한다)은 ‘건재부문’(레미콘 등 생산공급), ‘건설부문’(건축사업 등), ‘섬유부문’(섬유의류사업), ‘플랜트부문’(플랜트기자재환경에너지)의 4개 부문을 주력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2011. 6. 13. 플랜트사업부문에 D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B은 D 주식회사 관련 법률관계를 승계하기로 하여, 원고는 주식회사 B의 플랜트사업 부문 전무이사로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마. 원고는 주식회사 B으로부터 2012. 2. 1. 구두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았고(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 같은 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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