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05:30 경 서울시 강동구 B 소재 ‘C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싸움을 하게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위 E에게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던지면서 “ 씨 발 놈 아 내 말 좀 들어 보라고 ”라고 욕설을 하고,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는 위 E에게 재차 “ 씨 발 병신새끼 니 애 미가 수갑 채우면 참 좋아 하겠다.
짭새 새끼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D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옆에서 순찰장비를 확인하던 위 D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위 F에게 “ 야 개새끼야, 왜 안받는 거야 씹할 놈 아, 뭐 하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순찰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그리고 지인들과 부모까지 정성 들여 써 낸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일정 정도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이종 벌금 1회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