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였던 D이 사망한 후 둘 사이에 자식이 없어 망 D의 어머니인 E과 공동 상속인이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망 D의 재산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E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망 D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안성시 F외 5필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6.경 안성시 G에 있는 'H법무사사무실'에서, 부동산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그 정을 모르는 I으로 하여금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컴퓨터로 '피상속인 망 D(최후주소 : 경기도 안성시 J) 가(이) 2011년 2월 20일 사망함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한다.
1.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
1. 경기도 안성시 K 전 1,231㎡,
2. 경기도 안성시 F 답 5,557㎡,
3. L 답 314㎡,
4. M 답 254㎡,
5. 경기도 안성시 N 답 2,929㎡,
6. 경기도 안성시 O 대575㎡,
1. 위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A의 소유로 한다.
2.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 하여 1통씩 소지한다.
2011년 4월 6일 A (P) 경기도 안성시 J E (Q)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R아파트 102-304'이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다음 E 이름 옆에 미리 E의 아들 S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7. 안성시 당왕동 156-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서 위 I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등기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